'아들 학대' 승소 주호민, 어젯밤 SNS 통해 밝힌 심경 [띵동 이슈배달] / YTN

2024-02-01 6,714

웹툰작가 주호민 씨가 침묵을 깨고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거든요.

재판의 핵심은 수업을 몰래 녹음한 내용이 증거로 인정되느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주호민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장애 아동을 둔 부모가 학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녹음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고,

교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벌금 2백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입니다.

주호민 씨는 장애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특수교사 측은 몰래 녹음한 것을 증거로 인정하는 건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를 깨는 일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기자]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고 A 씨 발언할 당시 피해 아동을 직접 가리켜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칠 위험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진짜 밉상"이라거나 "머릿속에 뭐가 든 거냐"는 등 일부 발언은 부적절하긴 해도 혼잣말로 볼 수 있어 학대 고의는 없었다고 봤습니다.

쟁점이었던 '몰래 녹음' 파일은 법원이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다른 아동학대 혐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몰래 녹음된 파일을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봤지만, 1심 재판부는 장애 아동을 둔 부모가 학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고,

CCTV가 의무인 어린이집과 다르게 소수 장애 학생만 있는 환경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호민 / 웹툰 작가 : 사실 이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신의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장치 외에는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일들을 잡아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A 씨 측은 유무죄가 나뉜 교사 발언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납득하기 힘들다며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김기윤 / 특수교사 측 법률대리인 : 교사가 학생을 교육할 때는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몰래 녹음은 그런 신뢰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로 현장에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는 심경을 밝혔던 주호민 씨, 어젯밤 자신의 SNS를 통해 그간의 과정과 생각을 밝혔는데요,

교사들이 녹음기에 갖는 거부감을 이해... (중략)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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